
손해배상
이 사건은 미술작가인 원고가 화랑을 운영하는 피고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작품 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미판매 작품 대금 18,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