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안경 및 잡화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C)에 선글라스 등을 공급했으나 일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 B가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2억 1백만 원을 직접 배상하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주식회사 C에 선글라스 등 물품을 공급했지만 일부 물품대금 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10억 7,819만 9천 원을 D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고 나아가 주식회사 A에 납품받은 물품 13억 2,893만 2,040원 상당의 선글라스 16,139개를 은닉하여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중 2억 1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주식회사 C가 피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식회사 A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2억 1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7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받았으나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주식회사 A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을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를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청구한 모든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물품이나 판매대금을 횡령했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