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2002년 매수한 주택의 일부 마당으로 사용되던 국유지 21m²에 대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국가가 제기한 타주점유, 은비의 점유, 취득시효 이익 포기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문제의 국유지에 대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국가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021년 7월 23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그 전 소유자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해당 국유지가 건물과 연결된 마당 및 대문으로 사용되었던 외형적·객관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변상금 부과처분 기록이나 원고가 측량을 요구하고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는 '은비의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점유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일인 2021년 7월 23일 이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반복하며 다투었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변상금 누적 부과를 염려하여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취득시효 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