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의 사문서위조로 인해 원고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어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사문서위조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문서위조로 인해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사문서위조가 원고의 채권 상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의 사문서위조로 인해 원고 법인의 신용과 기업적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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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