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가 마치 국내 전화처럼 보이게 하는 중계기를 관리하고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6,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하며,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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