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