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검사로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성을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감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부분은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기천 변호사
으뜸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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