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자 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거나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선거권 박탈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피고 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기관이므로 해당 청구는 각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B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다른 후보 G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익명의 입주자가 원고 측의 불법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제보했고 이에 다른 후보 G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의 피선거권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D동 입주자 H을 통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G이 동대표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피선거권 박탈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직접 호별 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요청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결의의 유효성, 그리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파트 각 동별 엘리베이터 내 게시란에 관련 공고문을 20일 동안 게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직접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지시했거나 요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고문 게시를 명령하여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고문 게시를 명령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 결의 등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엄격한 해석 원칙 비법인사단(예: 입주자대표회의)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및 집행 참여 기회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이러한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해 구성원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H에게 호별 방문을 부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에서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본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라도 후보자가 직접 지시하거나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 기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할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소송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는 중요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