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C와 그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채권자는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를 포함한 일부 주주들은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자를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주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채권자가 주주임이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C의 주주총회가 임박한 상황과 채권자가 이러한 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E에 대해서도,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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