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항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3천 불 이하의 금액을 송금했으며, 이러한 송금이 단일 거래로 볼 수 있어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신뢰했으나, 이는 정식 서면질의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항고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외국환거래규정에는 분할 송금액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나, 3천 불 이하의 지급행위를 합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항고인의 송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항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구두 안내와 외국환은행의 처리를 신뢰한 것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며 항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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