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인 '장집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불법으로 모집하고 이를 범죄에 사용하도록 한 피고인 A, B, C, D, E 등 5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운영 회사'를 사칭하며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통장을 모집하였고, 모집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및 불법 도박 자금 수령에 이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베트남,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 '장집 조직'이라는 범죄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며 세금 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면 월 약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멘트지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모집된 접근매체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에게 전달되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및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이 세 조직은 상호 연락하고 협조하여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F, I을 중심으로 중간 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가명 사용, 외출 제한, 검거 시 범행 부인 교육 등의 내부 규율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가담한 '장집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실제로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조직 가입 및 활동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가담 기간, 역할,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범죄수익 추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C, E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14,16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33,797,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A와 D에 대해서는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장집 조직'이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와 콜센터 조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범죄단체 해당성 및 가담 부인 주장은,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과 금융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형량은 범행 가담 기간, 역할,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여부, 추징금 공탁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더라도 국내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의 형태가 다소 유동적이거나 내부 규율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면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용돈 벌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돈은 모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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