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G렌트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퇴직금, 대여금, 그리고 회사 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퇴직금,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 그리고 회사 지분에 대한 정산으로 상가 지분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3가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고 피고 개인에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지분 정산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