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고용주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다음의 업무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고용주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