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A코인 6억 개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A코인을 피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A코인의 인도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A코인당 미화 0.00090071 달러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코인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가 제시한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A코인을 실제로 인도받을 수 없을 때의 대체 이행 방법으로, 미화에 대한 인도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 이행 시의 환율로 다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원고가 제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