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사망한 임대인 J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임대인 J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 및 대습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전 원고 A는 피고들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세입자는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들은 아파트 인도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와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J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임대차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는 수인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무의 목적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때에는 각 채무자는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주택 인도라는 단일한 급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동 임대인들에게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상속인들 중 누구에게라도 전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의 아파트 인도 의무와 상속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세입자가 아파트를 인도하기 전까지 상속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상속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체 보증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와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주택을 상속인들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또는 상속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