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인터넷 상에서 아이폰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45,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편취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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