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기독교 종교단체인 원고 교단과 그 총회장인 원고 B, 그리고 피고 재단법인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교단은 자신들의 임원들이 피고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된 이사들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재단법인은 원고 교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교단의 헌법이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이사들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교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교단의 헌법이 피고 재단법인에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 재단의 이사 지위가 원고 교단의 위임에 의해 주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