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덤프트럭 낙상 사고로 왼쪽 팔꿈치를 다친 후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왼손 약지와 소지에 저림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피고 D병원과 피고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D병원 의료진은 수술 약 7주 후 좌측 척골 신경마비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척골신경병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수술상 과실, 경과 관찰 및 수술 지연 과실, 오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7월 6일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팔꿈치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치환술 및 인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7월 16일부터 원고는 왼손 약지와 소지에 저림 증상을 호소했으며 손가락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D병원 의료진은 신경 증상에 대해 추적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7월 19일 원고를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당일 원고는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부위 드레싱,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투여, 관절 운동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D병원 의료진은 2019년 8월 23일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의심 소견을 확인했고, 8월 27일 신체검사에서 좌측 척골신경 기능 저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D병원 의료진은 좌측 척골 신경마비로 진단하고 척골신경 탐색술 및 수술을 권했으나, 원고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9월 1일 수술을 거부하고 D병원을 떠났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9일 F병원에서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아 척골신경 유착해리술 및 전방 전위술을 받았습니다. F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상완골 내측 상과 원위부 척골신경이 유착과 흉터로 압박되고 근위부 척골신경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차 수술과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왼손 약지와 소지의 감각 저하 및 운동 범위 제한 등 척골신경병증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과 E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며 총 97,094,7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1 병원 의료진의 팔꿈치 수술(요골두 치환술 및 인대재건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신경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추가 수술 결정 시기를 부적절하게 지연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신경 손상을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 2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신경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 관찰 및 수술 지연 과실, 오진 과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관절 수술 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에너지 외상으로 인한 심한 연부조직 손상이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D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척골신경 보호조치를 취했고, 신경 증상 발생 후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경 검사 결과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수술 지연이나 오진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D병원과 같은 이유로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법리와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의료상의 주의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환자 측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 즉 과실이 있었음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 측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 사실을 통해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D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척골신경을 먼저 노출시키고 기존 주행 경로에서 해리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신경 보호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합병증과 의료 과실의 구분: 수술 후 발생한 모든 좋지 않은 결과가 의료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현대 의학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제공했다면 의료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절 수술 시 척골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에너지 외상으로 인한 심한 연부조직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신경 허혈 가능성이 높아 통상의 견인에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과 관찰의 적정성: 신경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진단이나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은 일정 기간 경과를 관찰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가 반영되기까지 최소 4주가 필요하고, 신경 증상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3~6개월 정도 경과 관찰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D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수술 지연이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 외상으로 인한 팔꿈치 골절 등 심한 연부조직 손상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통상적인 신경 견인이나 수술 후 부종 및 반흔 구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나타나는 신경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 실제 신경 손상일 수도 있어, 즉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은 일정 기간 경과 관찰을 통해 증상 변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 조직에 변성이 일어나고 검사 결과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 특별히 신경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 관찰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모든 좋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의료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수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을 다한 경우라면,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시에는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전문가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