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상가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의 영업용 예금채권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이로 인해 바닥권리금 2,5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반소로 미지급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권리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기각 부분과 권리금 2,500만 원 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원고는 연체 차임이 발생하자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영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3월 31일 폐업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했던 바닥권리금 2,5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차인인 원고의 영업용 채권을 압류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임대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바닥권리금 2,5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B가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으나 권리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인들의 강제집행이 적법했다고 보아 임차인인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권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새로운 내용이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닐 때 적용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의 적법성 원칙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유효한 집행권원(예: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 자체가 채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집행이 적법하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의 과정이나 목적 등에 있어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불법성을 주장하려면 집행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집행을 가능하게 한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에 대한 특약사항과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 종료 시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 시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외 다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한 판결에 근거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