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원고의 예금채권과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원고의 영업용 예금채권과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들에게 지급한 바닥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과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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