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0월 31일 새벽,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걸어오는 여성 4명의 다리를 자신의 아이폰6S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4일 새벽, 마포구의 한 클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특히 한 여성(F)이 화장실 칸을 사용하는 동안 그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특히 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하며, 촬영물은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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