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던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무릎을 깨물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오전 6시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 F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택시기사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했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E을 향해 왼손을 휘둘렀습니다.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던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의 무릎 위 부분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을 시도하고 실제로 행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D의 무릎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발생시켰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의 업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상해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에는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에 저항하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CCTV, 진술서, 진료기록 등)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