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1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깨워진 것에 화를 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고, 체포 과정에서 넘어진 후 경찰관 D의 무릎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과 제257조 제1항(상해)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