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5년 6월경 서울의 한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A는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포천시에 있는 빌라 분양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빌라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A는 그 빌라의 소유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A는 B를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B에게 거짓 약속을 하여 돈을 빌린 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A가 약속한 빌라 분양권은 실제로 양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A의 편취 의도를 인정하고, A의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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