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E는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두개손상 진단 후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 곤란으로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4일 후 기관절개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환자의 오른온목동맥을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사망 당일 간호과정에서의 방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 유족에게 총 1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2017년 12월 29일 계단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두개손상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 제거 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고, 호흡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1월 25일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4일이 지난 2018년 1월 29일, 망인에게 다량의 갈색 객담이 발생한 후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이 기관절개 부위에서 발생하여 심정지 끝에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오른온목동맥의 손상', 선행 사인은 '기관절개술'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와 어머니는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 당일 간호과정에서 의료진이 다량의 객담 발생 후 출혈을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망인과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중 망인의 오른온목동맥을 손상시켜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당일 간호과정에서 의료진의 방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고 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84,704,600원, 원고 B에게 58,136,4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기관절개술 술기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사망 전 환자의 상태와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간호과정 방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천 4백여만 원, 원고 B에게 5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책임: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기관절개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오른온목동맥을 손상시키고 급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는 수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대처 방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 발생에 기여한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사고 이전 상태,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책임제한'이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고 전 건강 상태와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는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속 및 위자료: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본 사건에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망인의 위자료는 배우자와 어머니에게 민법상의 상속 지분(배우자 3/5, 어머니 2/5)에 따라 상속되었으며, 원고들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을 적용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 사본, 간호기록, 의사 소견서, 영상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검 결과는 사망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대별 기록과 활력징후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절개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따르므로,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 전후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망인의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기왕 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의 환자 상태나 기저 질환 등은 의료사고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등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