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C사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 K사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홈쇼핑 업체 G로부터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홈쇼핑 업체 관계자에게 피해자 F가 과거 사기와 횡령으로 구치소에 있었으며, C사에서 물건을 빼돌려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메시지가 피해자 F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홈쇼핑 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범죄 경력이나 해고 사유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 외에도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연성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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