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주 서귀포시의 숙박시설 신축공사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금속공사 및 경량공사를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H은 근로자 K, L, M, N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 30,635,400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H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했으나, H이 다른 공사의 노무비와 혼용하여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확한 미지급 내역을 알지 못했고,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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