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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정비사업 편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조합장, 피고인 B는 상근이사로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피해자 D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와 서울시 운영 공지사항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공소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져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 안내 책자와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식했다거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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