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 비밀침해/특허
전 한국전력기술 책임자 A씨와 전 파견직원 B씨, 그리고 A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직원 C씨는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설계 계산서, 도면, 검토 보고서 등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F의 대표 E씨는 A씨와 Z씨(또 다른 회사 설립자)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F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공공기관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은 용역을 A씨의 D사나 Z씨의 AA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2년, E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인 주식회사 D에는 벌금 10억 원, 주식회사 F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퇴사 전후로 회사의 핵심 설계 계산서와 도면 등 938개 이상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퇴사 후 주식회사 D를 설립한 뒤, 전 직장 동료인 파견근로자 B씨에게 지시하여 추가로 7,831개의 도면 파일과 20개의 설계 계산서 파일을 한국전력기술 전산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전달받았습니다. D의 직원 C씨 또한 한국전력기술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 계산서와 검토 보고서 파일 49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D의 용역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위촉연구원 Q씨로부터 68만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 도면 파일과 도면 검색 프로그램 'L'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F의 대표 E씨는 A씨와 Z씨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들을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등재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공공기관의 원자력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Z씨가 실제 용역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낙찰받은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D나 AA와 같은 회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자격증 대여 행위도 실제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한국전력기술 등의 핵심 원자력 기술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사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여 공공기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개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관련 법인들에게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 및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