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 만난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피해자 D, F, I와 친분을 쌓은 후, B이라는 인물과의 선물옵션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을 이용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은 B과의 계약에서 손실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음에도,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모두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익률표를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거짓 보고를 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B의 자녀 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사기의 정범인지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특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적정한지(양형 부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6,700만 원, 피해자 F에게 8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할 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초기에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투자 사기 및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정적 수익을 약속하고 원금 손실에도 허위 보고를 지속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행위 등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항, 제17조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 A가 등록 없이 피해자들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법률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본 사건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동일한 범의와 방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공소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식의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정식 사업자인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투자 상황 및 수익률 보고가 불투명하거나 지속적으로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즉시 의심하고 자금 회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 내용, 책임 범위, 손실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가급적 법인 명의의 계좌나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를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어떤 금융상품에 어떻게 운용되는지, 자금의 최종 용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