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3년 1월 20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1.7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20시 2분경 피고인 A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GV80 승용차를 약 1.7km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으며, 2010년과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심각한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를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금지 위반 처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그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사람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과거 5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전거 포함)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명백히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상습성 등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하여 감경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감경 방법 중 하나로,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만약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라면, 작량감경이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로 한 번의 실수라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상습범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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