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23년 1월 20일 오후 8시 2분경, 피고인은 서울의 한 도로에서 다른 도로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상태로 GV8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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