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는 760m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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