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28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봉고Ⅲ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수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단속 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처벌, 특히 과거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과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을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퍼센트로 매우 높았으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의 형과 새로운 형이 합쳐져 모두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이러한 취지에서 내려진 명령입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언제나 위험하며,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원상회복이나 피해 보상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