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자, 채권자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우므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8년 8월 10일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피고 B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 2/7을 사실상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C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 공동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자, 원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협의 후인 2021년 5월 21일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공동 담보가 줄어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재산 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 반환이 어려울 때 가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2018년 8월 10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285,71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285,714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285,7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며, 재산을 받은 수익자(피고 B)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원물(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주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가액배상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별지 1] 부동산의 가액(8천 4백만 원)에서 기존 근저당권 설정액(4천 8백만 원)을 제외한 후 채무자 C의 상속 지분(2/7)에 해당하는 10,285,714원을 책임재산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배상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할 경우 주의: 만약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빚을 갚지 않고 상속받을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채무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다른 상속인 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재산 변동 주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실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해당 재산에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동되어 원상태로 돌리기가 어려워지면, 재산 가치만큼의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확보 노력: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과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정한 이자율(이 사건에서는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배상 의무자는 판결 확정 후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