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원단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피고보조참가인)의 공장으로 원단을 직접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공급받은 원단에 프린트 불량, 수축률 불량, 인열 및 인장 강도 불량 등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부당하며, 자신들이 입은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원고와 피고가 구매계약 체결 시 품질 기준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원단을 납품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단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81,136,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의류 원단을 판매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원단을 다시 피고보조참가인들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에게 공급하여 의류 임가공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프린트 불량, 세탁 후 수축률 불량, 인열 및 인장 강도 불량 등의 품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물품대금 81,136,192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품질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원단 구매 계약에서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매수인인 피고에게 원단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81,13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