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 등을 수거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로는 식당 뒷마당에서 폐식용유(약 2만원 상당)를 8회에 걸쳐 절취하고 1회 절도 미수에 그쳤으며, 공원에서 타인의 갤럭시 버즈 이어폰이 든 크로스백(총 6만 9천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종량제 봉투(1천 4백원 상당)를 가져가고, 텃밭에서 고추 4개(1천원 상당)를 뜯었으며, 공원 벤치에 놓여있던 현금 8만 8천 4백원과 체크카드 등이 든 가방을 절취했습니다. 절취한 체크카드로 식당에서 결제를 시도했으나 정지되어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건네주어 편의점 등에서 총 96만 8천 1백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차장에서 해표 선프라잉오일 18L(6만 6천원 상당), 옥수수 가판대에서 옥수수 2포대(총 7만원 상당), 교회 현관에서 성경책 5권(총 2만 6천 5백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로 음식점 뒷마당에 놓인 폐식용유, 공원에 잠시 놓인 물건, 분리수거함의 종량제 봉투, 텃밭의 고추, 심지어 배송된 성경책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절취했습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연관된 '생계형' 범죄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반복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위(절도,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와 이들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 특히 과거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특성 및 비교적 소액의 피해액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과, 분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산상 피해 발생 간의 균형을 맞추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 동종 및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누범으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 중 상당수가 비교적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양형에 일부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폐식용유, 종량제 봉투, 고추, 현금, 이어폰, 옥수수, 성경책 등 여러 물품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수범에 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폐식용유 절취를 시도했으나 가져갈 물품이 없던 경우와 훔친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된 사기미수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지인에게 건네주어 담배를 사게 한 행위는 지인이 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지인을 이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간접정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렸거나 다른 사람이 점유를 포기한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가져간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결제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보아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았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물품 관리: 공원 벤치나 공공장소에 가방, 이어폰, 현금 등이 든 소지품을 잠시라도 놓아둘 경우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소지하거나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물품 관리: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판매용 물품,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이라도 도난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나 CCTV를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물 습득 시: 타인의 신분증, 카드 등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분리수거를 위해 비워낸 봉투라 할지라도 소유주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텃밭 농작물: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와 같은 농작물도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수확해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위험성: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유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지인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복적 범행의 가중처벌: 과거에 절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