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 R시설관리공단과 관련자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이 수상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는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