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S센터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간질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수영장에서 잠영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수상안전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하지 않아 망인이 적시에 구조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5가 사고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2명 근무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수영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잠영을 하던 중 의식을 잃었을 때, 수상안전요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웠고, 구조 및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간질장애를 수영장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위조 및 증거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