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며 해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거부되었고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