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원고가 대학 측과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비전업 시간강사로 분류되어 낮은 강사료를 받았다며,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사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전업과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B대학교는 이 사건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전업 시간강사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의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은 임금 미지급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업과 비전업 시간강사 간의 강사료 차등 지급은 근로의 내용과 무관하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업 강사의 강사료 단가를 기준으로 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업 시간강사와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