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C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시간강사 및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한 원고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총 45,196,157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간강사 근무 기간 중 주당 강의 준비 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전임교수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시간강사에서 강의초빙교수로 직책이 변경된 시점에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 기간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기간의 시간강사 근무에 대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5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수당 청구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시간강사와 강의초빙교수로 일해온 원고가 퇴직하면서 학교법인에 그동안의 퇴직금과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의 직책 변경이 근로관계 단절을 가져왔으므로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고, 이후 기간의 시간강사 근무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전임교수와는 직책이 다르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대학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교원의 퇴직금 및 수당 청구권을 둘러싸고 근로시간 산정, 근로관계 연속성, 소멸시효 적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근무 기간 중 직책 변경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이어져 이전 기간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기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임교수에 준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45,196,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학교법인 B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강의초빙교수로 임용되면서 이전의 시간강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에 따라 199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시간강사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주당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인 주당 15시간 이상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대부분이어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임교수에 준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청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이 법률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2016년 3월 1일 이후 시간강사 근무 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이 법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199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강의초빙교수로 임용된 2014년 3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고, 이 시점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의 형태, 내용, 처우, 지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전과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간강사와 강의초빙교수의 자격, 겸직 허용 여부, 계약기간, 업무 범위, 강의 시간, 급여 등이 확연히 달라 근로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는 때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 요건(예: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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