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인 C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한편, C는 도급인인 원고와 소외 조합을 상대로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C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대해 또 다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의 소멸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전부채권자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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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