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채권이 다른 대부업체로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내려진 후 급여 압류를 통해 일부 금액이 추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가 부적법하고 이자율이 과도하며 이미 많은 금액이 변제되었음에도 과도한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자율도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잔액이 과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경 ㈜D로부터 돈을 빌렸고 ㈜D는 2016년 11월 18일 이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2월 8일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12,970,534원 및 이자 등)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17년 3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2,425,171원을 추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년 12월경 다시 14,429,167원이 남아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양도통지의 부적법성, 과도한 이자율, 과도한 채권 잔액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14,217,304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과도한 채권추심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지급명령 송달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은 일반적인 금전 대차에 적용되지만 대부업법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와 피고 모두 대부업자로 판단되어 대부업법이 적용되었고 당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4.9%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이율이 하향 조정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지 않았다면 대여 당시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충당: 채무자가 하나의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지거나 하나의 채무에 대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했을 때 변제한 금액을 어느 채무에 우선하여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며 법원은 피고가 추심한 금액을 이 원칙에 따라 충당하여 정확한 채권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거나 집행권원의 내용이 실체 관계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변제로 인해 감소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채권 양도 통지 확인: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잘 보관하고 발신인과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직접 통지하지 않고 양수인이 대리해서 통지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규정 숙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빌린 돈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과 이자율 상한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대부업체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 꼼꼼히 관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추심 당했을 때 언제 얼마가 어떻게 변제 충당되었는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잔액과 자신의 계산이 다를 경우 구체적인 변제 충당 내역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의 제기: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거나 청구채권의 액수가 과도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기 시 증거 확보: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동의 없는 정보 제공 내용)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 자체의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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