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배우자 C과 혼인 관계에 있는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0년 3월 7일 배우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1년 2월경 C과 전시장을 함께 방문하고, 2021년 4월 4일에는 C이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가 만나는 등 C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배우자인 C과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 대해 2021년 6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