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30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7월 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해 '금융거래위반과 관련 공탁금 9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기방조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기방조의 경우 확정적인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금지): 이 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신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체크카드, 계좌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바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려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실행을 돕는 '방조'에 해당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미필적 고의)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의 형 감경):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감경 규정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한 번에 여러 개의 죄(여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이 반환된 점, 어려운 생활 형편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형을 정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대가가 명시적으로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 자체가 간접적인 대가 약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거나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더라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카드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되는 지름길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급하게 필요한 대출 때문에 불법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 큰 피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