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다른 손님 D씨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12월 22일 밤 10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주점 업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씨와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과 제3항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약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실체적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폭행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조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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