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수억 원의 부채와 고금리 대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이익금 지급이나 원금 상환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도라지, 무말랭이, 고춧가루 등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세관 통관비나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금을 명목으로 총 약 7억 6천 4백만 원 상당의 금전과 일본 엔화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약속된 투자 수익과 원금 상환 또는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속한 투자 수익이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의 경위, 기망 방법, 총 피해자 수, 피해 규모,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는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원금 상환, 차용금 변제 등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넨 행위는 '기망'과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 범행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각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다루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비슷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