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가 맺은 큐브 교육 사업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14일 'C 지사영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해지 후 3년간 서울 지역에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타 기관에 큐브 강사 교육을 의뢰하고 독자적으로 교재를 제작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 15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특정 큐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과 위반 시 1일 3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거래하던 초등학교들이 가처분 결정 이후 E의 'F'로부터 교재와 교구를 공급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E 명의를 빌려 가처분 결정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 다른 사람(E)의 명의를 빌려 'F'라는 사업체로 종전의 'D'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큐브 교육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거나 E의 영업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E가 'F'라는 상호로 피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 외의 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때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써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내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피고가 특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인데 원고가 이 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부작위의무(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 사실, 특히 E 명의 차용 및 실질적 영업 운영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집행문 부여를 기각했습니다. 즉,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는 민사집행법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 위반 행위 주체와 실제 이익 귀속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다고 주장할 경우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밝힐 수 있는 회계 자료, 자금 흐름 기록, 내부 의사소통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가처분 결정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문 부여는 해당 명령의 부작위 의무 위반 사실이 명확히 증명될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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