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기존 매매약정 또는 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중도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기망 또는 강박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잔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계약 해제 및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A사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이 사업을 위해 피고 B와 C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추진위원회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약정보다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지연되면서 잔금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매매약정이나 매매계약에 명시된 특정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망하거나 강박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및 이미 지급한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A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B, C)들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주식회사 A가 주장한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