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회사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이 남편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후 해외 체류 중 위조된 중국인 명의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 및 출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표 회수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은 1993년 <회사명>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1994년 남편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10장에 달하는 1억 9백여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거래 정지처분으로 인해 모두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1994년 7월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경 건강 악화로 한국에서 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G 명의의 신분증을 취득하고,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2013년 3월 24일, 7월 2일, 11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3회 불법 입국하고, 2013년 4월 20일, 9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2회 불법 출국하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 정지 여부의 판단 기준. 타인의 신분증과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출입국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수표 회수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 제기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2013고단3076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번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 B이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위조 여권으로 불법 출입국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계좌에 자금이 없거나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수표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회사명>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과 공모자 C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과 C이 공모하여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및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B이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고 출국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및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 심사를 받지 않거나 출국 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의 위조 여권 사용 및 불법 출입국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 수십 차례 한국에 입국하고 정상적인 무역업을 영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이 경과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부도금액 일부를 변제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당좌수표 발행 시에는 반드시 계좌 잔고 및 거래 정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도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수표 발행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에도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다면 '형사처분 면할 목적의 국외 도피'로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 위조 또는 타인 명의 여권 사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본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수표를 회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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