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C의 전 사내이사였던 원고 A는 C를 인수한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C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존재했으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이 규정 또는 피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C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C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존재하며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를 인수한 피고 주식회사 B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특히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거나 주주 전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퇴직금 규정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임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제정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당시 C의 과점주주(82.13%)였으나 1인 회사는 아니었으므로 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C의 다른 임원인 M과 L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C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C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관행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C 임원에게 적용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