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송업체 피고가 화물차량 지입기사로 근무한 원고에게 근로자로서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는 피고의 지휘 아래 근무하며 고정급을 받았고, 피고의 운송업무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의 운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요한 변호사
법률사무소리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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