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축 공사 중 천장 시공 방식을 노출 콘크리트에서 바리솔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에 대해 도급인(주식회사 B)이 수급인(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바리솔 방식 공사 추가 비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추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했으나, 공사 도중 수압 문제 등의 이유로 바리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 4,302,69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천장 공사 방식을 노출 콘크리트에서 바리솔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바리솔 방식 공사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견적서 수신 확인에 불과하며 추가 비용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바리솔 방식 공사 추가 비용 청구 4,302,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각되었으며, 제1심에서 인정된 범위 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변경에 대한 합의 원칙: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사 계약 내용의 변경, 특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 내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제시한 바리솔 공사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추가 공사 비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시간적 간격과 다른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수신 확인에 불과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전문가의 주의의무: 민법 제2조에 따라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공사 전문가는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공사 지연 등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천장 공사에 대한 잘못된 조언이나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바리솔 방식 공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하며, 전문가로서의 책임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건설 또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 내용, 추가 비용, 공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네.'와 같은 짧은 메시지로는 중요한 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전문가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방식 변경에 대해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주고받을 때는 단순히 수신 확인을 넘어, 견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여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