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와 결별한 후, 과거에 알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잠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갈 곳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9월 30일 연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1년 10월 2일 오전 10시경, 피고인 A는 과거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피해자 B는 남자친구 C와 함께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 A에게 "나가라"고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내가 갈 곳이 없다. 여기서 지내게 해 달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B의 주거 평온이 깨졌고,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과거 연인 관계 및 비밀번호 인지 사실을 들어 공동 거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였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집에 대한 공동 거주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대해 단독으로 계약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긴 했으나 별도의 주거지가 있는 상태였고 두 사람이 동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결별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한 상황이었고, 침입 직전 피고인의 연락 시도에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았으며, 침입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제지했음에도 불응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알았던 비밀번호나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들어가는 행위는 동거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의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 상태를 의미하며, 동의 없이 침입하는 것은 이러한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거주 관계는 단순히 물건을 일부 두었거나 가끔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부담, 주거 계약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넘어 스토킹 범죄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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