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 연인인 피해자 B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지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집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부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동거하지 않았고, 결별 후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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